대구시시교육청은 대중금속공고 학교재단인
만강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5명에 대해
학교 이전 비리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임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고 터 매입비를
과다 계상한 이사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부당 이득금 40억 천만 원은
반환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스터학교 지정을 취소할 지는
학교정상화 과정을 지켜 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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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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