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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초오' 섭취주의 당부

도건협 기자 입력 2013-01-22 11:50:13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 등 전문가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는 '초오'는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에도 포함돼 있는
성분도 있어 중독되면 입과 혀가 굳어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두통과 현기증, 복통과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한약재는
질병 치료에 쓰는 의약품인 만큼
재래시장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사서 섭취하면 안된다며
반드시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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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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