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의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81개 시·군·구청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의 명의신탁 내역을
법원에서 통보받지 못해
159억원의 과징금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5억 8천만원,
영천시가 4억 7천만원 등
대구 경북에서도 11억 9천만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구에
과징금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