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영천시와 구미시가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 준공검사를 하면서 약정된 기능을 충족하지 못 했는데도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계약당사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과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는
징계와 주의를 내릴 것을 영천시에
요구했습니다.
또 구미시에는
기술제안서에서 제시한 성능보증 수질이
실시 설계용역 중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감독과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하고,관련자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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