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어업 창업 지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사업자 대상자가
농어촌에 사는 경우였지만,
올해는 농촌으로 이주할 예정이거나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3%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귀농창업 및 주택마련 사업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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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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