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공업대학교 이모 총장을 비롯해
처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과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총장 등은 지난 2011년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을 취업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2억 9천여만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는 한편, 관련 공무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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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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