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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섭당사자는 교육감"

도건협 기자 입력 2013-01-16 11:54:56 조회수 0

학교비정규직 대구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서고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거리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학교 도서관 비정규직 사서들의
고용 보장도 요구하는 한편,
대구시 교육감에게 교섭 촉구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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