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설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수산물 위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합동 단속도 벌이고 단속 대상 품목에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산물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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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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