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신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별도의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3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찍어
비리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이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구미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신고 QR코드 클린명함과 클린스티커를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시민왕래가 많은 장소에
스마트폰 익명제보 스티커를 부탁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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