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으로
신고서 제출 마감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변동신고를 앞두고
오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교육을 신청한 13개 시·도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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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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