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음식점이나 제과점·떡집 등의 폐업 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 곳에만 해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시·군·구와 세무서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한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정보를 두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구나 읍·면·동을 찾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말부터는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했던
장애인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내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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