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손질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메뉴판과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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