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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져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1-12 11:15:28 조회수 0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정보공개는
정보 목록 검색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현황 조회·안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조회,
정보공개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정보공개로 검색해 내려받거나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설치하면
되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한국토지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9개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회원 가입이나 수수료 납부,공개자료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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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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