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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쪽방주민 난방비 긴급 지원

서성원 기자 입력 2013-01-12 15:01:55 조회수 0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대구시가 쪽방주민들에게
난방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주민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지원금액은
한 달에 8만 5천 800원 범위 내에서
난방형태에 맞춰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이 달부터 오는 3월까지이고,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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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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