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 신고 대상자는
53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이 달 말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폭설·한파 등의 재해를 당한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달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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