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교통 위반에 대한 무인단속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민원인이 교통범칙금조회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단속여부와 촬영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앞으로 무인카메라 단속여부를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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