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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감독

도건협 기자 입력 2013-01-09 11:25:39 조회수 0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집중감독합니다.

주요 감독 대상은
대학가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들입니다.

특히 최근 6개월 안에 법을 위반한 업체는
확인 감독을 하고,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앱과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를 운영해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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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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