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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지원

이상원 기자 입력 2013-01-09 10:22:28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올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국비 지원액과는 별도로
지방비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가지 종류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와 법인으로
지방비는 농가당 300만원 한도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로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의 경영기반을 복구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했는데
올해는 농가 부담액의 절반을
경상북도가 지방비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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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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