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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실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13-01-08 15:47:4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오는 31일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제곱미터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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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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