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수령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공제합니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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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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