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31일부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과
66제곱미터 이상의 이미용실은, 업소 밖에
음식과 이미용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음식점이나 이미용실에
들어가기 전 미리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각 시군은 오는 4월말까지
옥외가격 표시제 계도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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