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표준규격과 공동출하 사업자를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농협과 영농조합·농업회사 등
법인화된 조직으로
조직원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면 됩니다.
표준규격사업 신청은
이번 달 15일까지이며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신청은 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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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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