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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인수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1-04 08:57:26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회사 인수 명목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44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건설회사를 인수하면
어음으로 갚아주겠다며 62살 김모 씨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30여차례에 걸쳐
2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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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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