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식경제부 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약 계도활동이 끝나는
오는 7일부터 문을 연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예외 없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립니다.
또, 3천킬로와트 이상 전력 사용 업체는
전달보다 3에서 10%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 복합 센터 등의 실내 온도는
섭씨 20도 아래로, 공공기관은 18도로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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