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위해 쇠고기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인터넷으로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위해 쇠고기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해 인증을 주는 것입니다.
인증 영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의 위해성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단말장치를 갖춰야하고
위해 쇠고기로 판명될 경우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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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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