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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국민주택 기금에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지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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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무주택 서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됩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 580원에서
4천 860원으로 오르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PC방의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구에서는
2·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등 도심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3월부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보험료가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대형음식점의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최종가격표가 기재됩니다.
또 올해 대구시 공무원 임용시험부터는
거주지 응시자격이 대구·경북에서
대구로 변경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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