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동물 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로, 동물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합니다.
도서나 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동물 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를 하고, 위반행위 단속은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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