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내려받은 뒤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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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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