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685개 업체,
위반물량은 천 690여 톤에 이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384개 업체 중 위반 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4명은 구속했고,
380개 업체는 불구속 형사입건했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돼지고기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8건, 쇠고기 101건등이었는데
돼지고기와 쇠고기,배추김치의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수입산과 국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을 속이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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