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새해에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던
정책들 가운데 혜택이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도건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C.G 1] 우선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이 내일 끝납니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원래 4%인 취득세율을 2%로 인하했다가
1%로 추가 감면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2%로 조정돼 연말까지 적용되고
2014년부터는 다시 4%로 돌아갑니다.
1억원 미만, 40제곱미터 이하의 서민주택이나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C.G 2]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 종료됩니다.
C.G 3] 새해부터는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에서 상여금을 합산한
실질 소득으로 바뀝니다.
또 대출 금리가 0.5% 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아도
건축물에 결함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와 제도 변화로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NT▶ 이진우/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장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줬던
취등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이
원상복귀되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하우스푸어나 렌트 푸어,
부동산 담보대출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지만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개발보다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많은 것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도건협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