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은 내년부터
우체국직원이 신청인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해 우편물을 접수하는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험 운영합니다.
방문접수 수수료는 1통에 천 원,
10통에 6천 원, 100통에 만 원 등
통수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편요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국내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신청은
우편고객만족센터나 인터넷우체국에
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신청 우편물은
휴무일을 제외한 다음날
우체국직원이 약속한 장소를 방문해
편지나 등기를 받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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