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이
완화된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연령 상한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인 뒤
이 땅을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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