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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 무용지물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2-29 15:38:41 조회수 0

◀ANC▶
어제 내린 폭설로 주요 도로와 달리
골목길과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내 집앞 눈치우기가 조례로 정해져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택가.

눈이 그치자마자,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의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INT▶김상동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치우면 다니기 좋을텐데,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안 치우는 사람은 안하고"

큰 도로에 비해 이면도로는
며칠 전에 내린 눈을 치우지 않아
빙판길로 변한 곳이 많습니다.

채 녹기도 전에 다시 눈이 내려
겹겹이 얼어붙은 도로는
결국은 자주 오가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INT▶김명연
"자기 집앞은 자기가 치우면 좋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다니시기 좋을 거고."

그래서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자는
분위기가 한때 일었고,
조례 제정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C.G] 지난 2005년 대구 중구를 시작으로
8개 시·군 모두 제설 범위와 제설 시기 등을
명시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잇따라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가
집앞과 인접도로, 보행자의 눈을 치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C.G]

S/U)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된 지 이미
5년이 지났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때 치우지 않은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보행자의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유난히 눈이 잦을 것으로 예보된 이번 겨울.

법 이전에 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와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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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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