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나 오래된 차량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차량 가격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고
오래 보유한 차는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보험료 산정기준에는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보유연수가 포함돼
비싼 수입차와 생계를 위해 구입한
오래된 중고차 소유자가 같은 점수를 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권익위는 또 부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120만원 미만의 예금에는 압류를 하지 않도록해
저소득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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