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현행 12개에서
양과 염소고기, 명태와 고등어,
갈치 등을 포함해
1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 표시제를
족발과 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에도 적용하고가공용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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