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동안
경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43개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5개 골프장의 잔디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 검출됐는데,
골프장 토양과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은
없었다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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