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인 오늘도 유권자들에게
단순 투표독려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인 오늘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등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만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도 지지·추천이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만을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이 단순히 투표를 한 사실만을 알리는
투표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 등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무관하게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해
투표한 사람에게 추첨으로 소정의 경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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