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칠곡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해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립니다.
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참전유공자가
최소한 1년 이상 칠곡군에 거주해야 한다는
주거제한이 폐지돼
전입한 달 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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