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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두커피 회수조치

도건협 기자 입력 2012-12-15 16:46:45 조회수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274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판매된
원두커피 '핸드드립커피 수마트라'와
'핸드드립커피 콜롬비아' 일부 제품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사용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청 조사 결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식품제조업체가 유통기한이 9일에서 26일 지난
원두커피 제품과 새로 볶은 원두커피 가루를
9대 1비율로 섞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처 등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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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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