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 5명과 법인 1곳을 합쳐
3억 5천 3백만원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 2천 4백만원이였습니다.
김천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와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은닉재산조사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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