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17일부터 사흘 동안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지원반은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전화로 투표권 보장 의무를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사후 확인을 통해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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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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