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미신고 집회 참석에 따른 집시법 위반과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돌발적이고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본부장은
구속 7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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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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