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30억원을 연리 2%로 융자지원합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5억원,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천 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가 부족해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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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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