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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 고가교 피해 대책위 위원장 실형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2-12-12 17:18:03 조회수 1

대구 수성구 파동 고가교 공사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수천만원대
피해 보상금을 유용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공사 피해 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파동 4차 순환로 주민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건설회사로 부터 받은 피해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한편
가짜 피해주민을 내세워 보상금을 수령하고
자신의 측근들에게만 이익금을 나줘주는 등
주민 대책위원회에 2천 600여만원의 손실을
끼쳐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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