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일 실시하는 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2천 740여 업체에게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중에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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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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