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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제한위반시설 집중단속

이상석 기자 입력 2012-12-09 14:46:03 조회수 1

칠곡군이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제도가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위반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전력 다소비 건물의 경우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네온사인을 설치한 업체는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업장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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