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과 관련해
2007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8억 4천 만원을 경산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2007년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스포츠시설은 건축비와 시설투자비 등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청도군은 그동안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공제대상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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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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