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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산림 연접지 소각행위에 과태료 부과

박재형 기자 입력 2012-12-09 11:26:48 조회수 0

고령군은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령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5건으로 화재 원인의 40%가
산림연접지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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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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