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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기업체에 근로자 선거권 보장 협조요청

서성원 기자 입력 2012-12-08 09:45:31 조회수 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상공회의소에 등록된 2천 760여 지역업체에
대선 때 직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관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는
근로시간 중에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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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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