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제 2차 정례회 제 3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물산업 육성협의회'와
'물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물산업 참여기관과 참여 기업,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제 7차 세계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지역 물산업을 육성해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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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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